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2. 00:43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 VIP 룸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소주가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노래방 마이크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위 안경을 발로 짓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계단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등, 어깨 부위 등을 5~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다발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9. 22. 00:50경 제1항 기재 장소 노래방 카운터에서 피해자 D가 도망가자 술값으로 계산한 만큼의 담배 등을 가져갈 마음을 먹고 노래방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의 담배 14갑, 노래방 리모컨 2개, 계산기 1개, 최루가스 분사기 1개, 휴대전화기 1대 등이 담긴 바구니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사진 11매, 진단서, CCTV 캡쳐사진 34매, 피해자 D의 폭행부위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안경수리견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