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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39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해자 B 부분 피고인은 2014. 6. 4. 11:35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D" 미용실에 들어가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내가 한두번 오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나, 씨발놈아"라고 말을 하며 주먹을 뒤고 때릴 듯이 겁을 주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팔을 잡아당기자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손 제3손등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시가 10만원 상당의 안경 다리를 부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 부분 피고인은 같은 날 11:45경 대구 북구 F 소재 노상에서 손자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E(64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다가 항의하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가 섞여 있는 침을 피해자의 얼굴에 뱉고, 오른손으로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안경 견적서 첨부), 상해진단서(B), 영수증(안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공소장 기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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