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9노22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여 피해를 전부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변경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