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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20노262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원심: 징역 1년 6월 제2원심: 징역 1년

2.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에 대하여 별개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각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나,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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