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20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2.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나무를 매입하여 피해자의 땅에 옮겨 심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교회에서 소나무 다섯 그루 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 를 매입하여 당신 소유의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옮겨 심어 주겠으니, 일단 선금으로 1,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3. 100만 원, 2011. 1. 18. 1,2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견적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1. 소나무 사진

1. 각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를 매입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이식공사를 해주려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계약을 파기하여 이식공사를 해주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조경업자인 피고인을 소개받아 경기 가평군 I 소재 토지에 소나무 10그루를 심기로 하였다가 위 토지가 도로부지에 포함된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