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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15 2015나10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각 영상,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D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강원 양양군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위 지상에 조경용 소나무 83그루를 가식하였는데, 원고는 2012. 10. 19. D과 사이에, D으로부터 위와 같이 가식한 소나무 83그루(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건강상의 문제로 조경업자인 C에게 이 사건 소나무 관리 및 매수인 물색을 의뢰하였고, C은 위 의뢰를 받고 2014. 4.경 위 소나무 가식장에 답사를 갔는데, 그 당시 위 소나무 83그루 중 약 3-4 그루가 고사한 상태에 있었고 나머지 소나무들은 양호한 상태였던 사실, ③ C은 2014. 10.경 위 소나무 가식장에 다시 답사를 갔고, 그 당시 위 소나무 중 50그루만이 남아 있고 나머지 33그루는 베어져 밑동만이 남아있었던 사실, ④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원고와 C이 피고에게 위 소나무를 베어냈는지 묻자 피고는 “제법 잘라냈다”고 이야기한 사실, ⑤ 피고는 위와 같이 소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캠핑장을 설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나무 중 33그루는 피고가 베어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나무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차권에 기하여 식재된 수목으로서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소나무를 베어낸 행위는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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