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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27 2015가합5821
수목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7. D 외 4인으로부터 강원 양양군 E 지상에 자생하고 있던 소나무들을 대금 8,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3. 11. 29. 양양군수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소나무 중 200그루에 관하여 수요처를 “강릉시 F(이하 ‘F 토지’라 한다) (120주), 김포시 G블럭 (30주)”로 기재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3. 12. 2. 양양군수로부터 감염목이 없음을 확인받은 다음, 위 소나무를 굴취하였다.

다. 2015년경에는 F 토지 지상에는 소나무 약 100여 주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위 소나무는 조경업자인 H가 점유 및 관리하고 있는 소나무로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별도의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이식된 소나무였다. 라.

피고는 2014. 9. 17. H에게 7,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2. 3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변제기일에 8,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7. 22. H와 사이에 H로부터 F 토지 지상 소나무 중 80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목매매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협의사항 : H는 본인이 소유(임대)한 가식장에 식재한 소나무의 수량이나 점수가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 소나무 반출 시 H는 피고에게 고지하고 수목대금은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다.

위 소재지의 수목매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며 위임인 H는 수목매매 위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마. 이후 피고는 위 계약상의 소나무 80주 중 44주(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강릉시 I 전 4850㎡에 이식하였다.

바. 한편, 위 매매위임계약 시에 F 토지 지상에 있던 소나무에는 따로 원고의 소유라고 표시되어 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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