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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20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5. 3. 8. 경부터 2015. 3. 11. 경 사이에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C 뒤편 피해자 D의 텃밭에서, 피해자가 심어 놓은 시가 불상의 두릅나무 약 10그루를 뽑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3. 1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텃밭에 심어 놓은 시가 불상의 두릅나무 약 10그루를 뽑아 손괴하였다.

2. 산림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6. 19:10 경 울산시 중구 E에서, 폐목을 정리하기 위하여 소각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장소는 산지 하부로서 위 장소에서 소각을 할 경우 바로 옆에 있는 소나무 등 산림으로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큰 장소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다른 장소에서 소각을 하거나, 위 장소에서 소각을 하더라도 폐목을 적은 양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소각하는 등 불이 인근 산림으로 옮겨 붙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에 인접한 위 장소에서 폐목을 한 번에 소각한 과실로 불길이 치솟으면서 인접한 산림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날 20:10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울산 중부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제 2 항과 같은 산림 보호법위반 행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위 지구대를 빠져나가려고 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 씹할 놈들, 찔러 죽인다 ”라고 소리를 치면서 양손으로 위 경장 H의 몸을 수회 밀치고, 잠바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커터 칼을 꺼 내 위 경장 H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H,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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