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경 서울 강남구 F 빌딩 6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E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을 2014. 6. 경 유상 증자 및 기업공개를 할 것이고, 2014. 2. 경부터 H의 소량 생산체제를 대량 생산체제로 전환하여 허브 수 4 종을 대형 마트와 24 시 마트 등 시중에 유통시키면서 대리점을 모집하여 코스닥 상장을 앞당길 것이고, 허브 테마 파크를 조성하기 전 몽 골 텐트 100개를 몽골에서 들여와 관광객을 1박 2일 코스로 유치하여 관광수익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 등을 통하여 2014. 10. 경 코스닥에 상장하면 현재 주당 액면가 100 원짜리인데 최소 5 배 내지 10 배의 고수익을 낼 수 있으니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E를 운영하면서 27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약 2억원 상당의 세금이 연체되어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위와 같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비상장주식을 코스닥에 상장할 방법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비상장주식 매수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3,2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44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자금난을 해결하고자 I와 협력하여 회사 주식을 팔아 투자금을 확보하기로 하고 I에게 주식 판매를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