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에 지와인텍 주식회사가 있는데 내가 과거 펀드매니저를 했던 관계로 주식의 흐름과 상장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회사 운영 실적이 좋아 2010년 하반기나 2011년 상반기 안에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 분명하니 지와이인텍 주식회사 주식을 사 두면 큰 이익을 남길 것이다. 그러니 주식 1주당 8,000원씩 사 두어라. 주식 매수대금은 펀드매니저 C의 계좌로 송금하면 내가 주식을 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와이인텍 주식회사는 유령회사로서 그 주식을 사더라도 코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C는 펀드매니저가 아니라 피고인의 채권자의 처로서, 피고인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주식을 넘기고 자금을 마련하려 하였던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7. 6.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C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금 31,96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12. 전주시 완산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김제 E LPG충전소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2010. 2. 초순경 다른 사람에게 충전소를 임대하여 당시에는 이미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8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려 한 것일 뿐 충전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충전소 운영자금으로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