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서 원구 D 소재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한다) 의 이사인바, 사실은 E를 운영하면서 2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약 2억 원 상당의 세금이 연체되어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아래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상장주식을 코스닥에 상장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비상장주식 매수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7. 20. 경 서울 강남구 F 빌딩 6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E 의 비상장주식을 2014. 6. 경 유상 증자 및 기업공개를 할 것이고, H의 소량 생산체제를 대량 생산체제로 전환하여 허브 수 4 종을 대형 마트와 24 시 마트 등 시중에 유통시키면서 대리점을 모집함으로써 코스닥 상장을 앞당길 것이며, 허브 테마 파크를 조성하기 전 몽 골 텐트 100개를 몽골에서 들여와 관광객을 1박 2일 코스로 유치하여 관광수익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 등을 통하여 2014. 10. 경 코스닥에 상장하면 현재 주당 액면가 100 원짜리인데 최소 5 배 내지 10 배의 고수익을 낼 수 있으니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44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고인 운영의) E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허브의 효능과 E의 장래에 관하여 설명 및 홍보를 한 이후에 피해자들이 E의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① 원 심 증인 K, M,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 피고인이 2013. 7. 20. 허브에 대한 강연을 하면서 허브의 효능과 E에 관한 홍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