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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04 2019고단2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33』 피고인은 2017. 4. 9.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티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 B의 처인 피해자 C에게 ‘사모님이 힘들 때 돈을 빌려주는 도움을 주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제가 ㈜D의 금융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데, ㈜D의 주식이 현재는 장외주식이나 3개월 안에 코스닥에 공시되면 주식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1주당 3,500원에 매입하면 2017. 12.경까지 ㈜D 주식은 2배 이상 가격이 될 것이고 제가 ㈜D 주식을 대신 처분해줄 수 있으며, ㈜D의 주식을 매도해 주지 못하더라도 원금 전액을 보장할 테니 주식을 매입하라’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불량자로 E으로부터 ㈜D 주식을 1주당 2,000원 내지 2,400원에 매입한 다음 바로 피해자에게 되팔아 돈을 마련하여 생활비, 채무변제 용도로 소비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임에도 E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곧바로 피해자에게 주식을 매도하고, 이렇게 마련한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고, ㈜D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3개월 안에 코스닥에 상장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D의 주식 1주당 3,500원에 재매입 해달라는 약정의 이행을 요구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주식판매대금을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0.경 ㈜D 주식 5,000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750만 원(실제로 피고인은 2,5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750만 원 중 양도세 75만 원을 공제한 675만 원을 피해자에게 다시 송금하였음), 2017. 4. 11. ㈜D 주식 2,000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F 명의의 G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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