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85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21:20 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 부산 강서구 D 아파트 상가 2 층 약국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강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F으로부터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는 말을 듣자, 위 경찰공무원에게 고함을 치면서 손등으로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