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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5고단58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22. 11:50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 ’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 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물어보자, 양손으로 위 G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G의 안면 부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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