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26 2015고단46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23:15 경 서울 동대문구 한 천로 10길 4에 있는 ‘ 남장 안 치안 센터’ 앞에서, ‘ 택시 손님이 시비를 건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 야, 너 몇 살이야 임 마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D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D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전과 관계, 직업, 나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