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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62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01:00 경 부산 강서구 C, 303동 3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 녀인 D을 폭행한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강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F에 의해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경찰공무원에게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허리띠 부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법정 진술[ 이들의 증언은 법정 진술 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증인 F이 세세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증인 G의 증언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D의 증언은 상당 부분 이들의 증언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 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거짓 진술을 할 유인도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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