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2014. 6. 29. 사망한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피고 D은 정신과 의사로 H 정신과의원의 운영자이다.
피고 E은 피고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이하 ‘피고 공주의료원’이라 한다) 소속 내과 의사로 망인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F는 망인의 아내이다
(원고들은 망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나.
망인에 대한 치료 경과 1) H 정신과의원에서의 치료 경과 2014. 5. 29.(목) -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상세 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 등의 치료를 위해 위 병원에 입원 2014. 5. 30.(금) - 설사를 심하게 하여 기저귀를 착용 -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시행 2014. 5. 31.(토) - 설사를 계속하여 하고, 소변이 나오지 않음 - 21:30경 화장실에서 넘어져 발에 열상을 입음 2014. 6. 1.(일) - 발 열상 부위의 지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03:20경 피고 공주의료원에 내원하여 봉합술 받은 후 04:00경 귀원 -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음 2014. 6. 2.(월) - 발 열상 부위의 치료를 위해 피고 공주의료원에 내원하였다가 귀원 2014. 6. 3.(화 - 퇴원 후 피고 공주의료원으로 전원 망인의 일자별 혈액검사 결과 일자 항목
5. 30. 6. 3. 정상 범위 BUN(mg /㎗) Blood Urea Nitrogen(혈중요소질소) 51 94 6~20 Cr(mg /㎗) Creatinine(크레아티닌) 10.38 20.24 0.7~1.3 나트륨(mEq/ℓ) 128 111 136~145 2) 피고 공주의료원에서의 치료 경과 2014. 6. 3.(화) - 17:55경 중환자실에 입원 - 지혈제의 일종인 블리스탑 Blistop 을 1회 투여 - 유치도뇨관 삽입하고 수액제 2,690cc 투여 소변 40cc 및 대변 10cc 배출 - 글라스고우 혼수 척도 456점, GCS(Glasgow Coma Scale , 두부 외상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하 3점에서 최대 15점의 점수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