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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22 2015가단8863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2013. 11. 15.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와 아들들이고,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나. 망인의 병력 망인은 E생으로 고혈압(20년)과 당뇨(30년)가 있었고, 말기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하고 있었으며, 2009년 후두암으로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었다.

다. 피고병원에서의 망인에 대한 치료 경과 2012. 10. 29. - 01:00경 자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F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심근경색증의 예비 진단을 받고 02:50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전원, 가슴통증 호소하여 니트로글리세린 0.6mg 및 정맥주사로 수액 투여 - 03:29경 가슴 통증 호소, 05:00경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로수바스타틴, 헤 파린 등 항응고제, 항혈전제 투여 - 05:20경 응급실에서 심혈관계 중환자실(집중치료실)로 입원절차 마침, 이후 계속 중환자실에서 치료 - 13:40경 투석치료 시작하였으나 가슴 통증 호소하여 15:40경 모르핀 투여하고 투석치료 중단, 16:00경과 16:30경 목에서 가슴 부위까지 통증 호소하여 Nicorandil(혈관확장제) 투여, 17:30경 목에서 가슴 부위까지 통증 호소하여 모르핀과 Isosorbid(혈관확장제) 투여, 18:00경과 19:00경 목에서 가슴 부위까지 불편함 호소 - 21:10경 목의 통증 호소, 잠시 후 산소포화도가 87%에서 54%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의식상태가 기면상태로 저하, 21:40경 기관 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 시행 - 22:00경 뇌CT와 흉부CT 검사, 22:27경 헤파린 투여 중단,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 없음 확인하고 23:00경 헤파린 다시 투여 - 22:41경 심장내과에서 신경과에 협진 의뢰, 다음 날 00:23경 신경과로부터 뇌MRI 시행한 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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