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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8 2014가합182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34,845,751원, 원고 C, D에게 각 17,969,33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E는 남양주시 G 소재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F은 망 A을 진료한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이다. 2) 망 A(2015. 2.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 2.부터 같은 달 6.까지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처, 원고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망인에 대한 진료 경과 1) 망인은 2014. 1. 1. 23:30경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2014. 1. 2. 00:29경 흉부 및 복부 방사선 촬영, 복부 CT 촬영, 소변검사, 혈액검사를 받고 진통제 등 약물 치료를 받은 후 귀가하였다. 2) 그런데 망인은 2014. 1. 2. 04:00경 복통이 재발하여 05:15경 재차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이에 피고 F은 망인에게 다시 약물을 투여하였으며, 망인에 대하여 이미 실시하였던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복부 초음파 검사를 거쳐 장염으로 진단하고서, 금식을 하도록 하고 수액, 진통제를 투여하면서 입원치료를 하기로 하였다.

3) 피고 F은 2014. 1. 3. 망인에 대하여 다시 방사선 촬영 검사를 하였고, 여전히 급성 장염으로 진단하여 금식 유지, 수액, 진통제 투여 등 동일한 치료를 계속하였다. 4) 망인은 위와 같은 치료를 받으면서도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복통을 호소해 왔고, 그 기간 동안 체온검사 결과 37℃ 내지 39℃ 정도로 정상 체온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5)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1. 5.부터 망인에 대하여 연식으로 식사를 하도록 하였는데, 망인은 점심식사를 마친 후 14:00경 복통과 정신이 멍해지는 증세를 호소하였다. 6)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재차 방사선 촬영을 하였는데, 장폐색의 전형적인 소견인 사다리모양의 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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