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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7.24 2018가합653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3.부터 2019. 7.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6. 11. 2. 경기도 양평군 C 전 23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1664/2360 지분을 453,000,000원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② 2016. 11. 12.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87/295(= 696/2360) 지분을 189,500,000원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각 작성되어 있다

(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가 피고 앞으로 ① 2016. 11. 7. 이 사건 토지 중 1664/2360 지분, ② 2016. 11. 29.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87/295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갑 제2, 3호증에 찍혀있는 피고의 인영은 위조된 인장이 날인된 것이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본인의 이름을 소외 D에게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2019. 3. 8.자 준비서면), 갑 제2, 3호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D이 피고의 동의 하에 만든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이고 인장이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매매대금 중 21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잔대금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수인 확정)

가. 관련 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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