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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6가단8540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8,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6.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과 피고 D, E는 2014. 9. 30. 원고들의 소유이던 ‘파주시 H 임야 2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7,4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초 매매계약에서는 잔금지급기일(2014. 10. 31.)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잔대금(2억 5,400만 원)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 D과 E가 잔대금 중 8,4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우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2014. 11. 20.까지 잔금 8,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D과 E는 2014. 10. 31. 원고들에게 ‘잔금 8,400만 원을 2014. 11. 2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특히 피고 D은 같은 날 액면금 8,400만 원, 지급기일 2014. 11. 20., 수취인 원고 A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그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 D 등은 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5. 1. 20. 원고들에게 ‘잔금 8,400만 원을 2015. 2. 2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함)과 피고 G은 피고 D, E의 원고들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특히 갑 3호증에 있는 피고 D, 피고 회사의 인장이 위 각 피고의 것임은 위 피고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원고 A에게 어음금 8,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D과 E는 위 매매계약 및 2015. 1. 20.자 지불각서에 따른 주채무자로서, 피고 회사 및 피고 G은 피고 D 등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각각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8,400만 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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