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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4.22 2014가단1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6. 11. 피고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는 C과 사이에 경주시 D 임야 4,9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2010. 1. 15. D 임야 1,174㎡ 및 E 임야 3,785㎡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1,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위 계약은 대리인 C이 계약하므로 잔금 이전까지 책임진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매도인란에는 피고의 인장이 아닌 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경주시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0. 4. 9. 이 사건 토지 중 3,785㎡를 협의취득함으로써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는바,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5,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인 C의 일부 증언, 감정인 F의 인영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① 원고는 피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수여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위임장(갑 제5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위임장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은 피고의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영과 상이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서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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