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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30 2018노3486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가 일관되게 2016. 3. 28. 자 포 전매매 계약서( 수사기록 8 쪽,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작성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돈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켜 준 것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해 준 점, 이 사건 계약서에 피해자의 이름이 ‘K’ 로 잘못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 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서에 찍힌 인영은 피해자의 인장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인장이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경위 등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계약서가 피해자의 의사와 관련 없이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계약서에 피해자의 이름이 ‘K ’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계약서의 수기 부분은 피고인 B이 작성한 것이기에 이름을 잘못 적을 수 있고,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인장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용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 B을 만난 적이 없고, 2016. 3. 23. 및 2016. 4. 3. 경에만 피고인 A을 만났음을 전제로 2016. 3. 28. 자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인식 및 진술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권한 없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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