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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3 2016가합6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 사실 피고 B은 2010. 3. 12. 원고로부터 ‘이자: 월 3%’, ‘변제기: 차용일부터 6월 이내’, ‘이자 지급일: 매월 12일’로 정하여 21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위 차용 당시 작성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는 ‘담보제공자 및 연대채무자’로 피고 D, C의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 D의 이름 옆에는 피고 D의 인감도장이, 피고 C의 이름 옆에는 피고 C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한편 피고 D는 피고 B의 아들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동생이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위 차용 당시 담보로 제공된 피고 B 소유 F, G, 피고 B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울산지방법원 E)에서 2010. 12. 23. 1,566,418원을 배당받아 이를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에 충당하였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D, C의 주장 피고 D, C는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에 관하여 승낙한 사실이 없다. 가사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위 피고들의 연대보증책임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추가로 담보를 제공함에 따라 위 연대보증의 효력은 소멸되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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