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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148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인천 남동구 N 대 420㎡ 중 별지 지분 목록 기재 피고별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변경 후 청구원인 포함).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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