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1186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F 대 56㎡ 중 별지
1. 상속지분표 기재 각 피고별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F 대 56㎡ 중 별지
1. 상속지분표 기재 각 피고별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