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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1186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F 대 56㎡ 중 별지

1. 상속지분표 기재 각 피고별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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