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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4.17 2018가단1142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남원시 L 대 226㎡, M 대 2㎡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983. 12. 6. 접수...

이유

가. 인정사실 원고는 1983년경 계주로서 N, 피고 B, C과 함께 계(이하 ‘이 사건 계’)를 하였다.

원고는 1983. 11. 28. N, 피고 B, C과 위 계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남원시 L 대 226㎡, M 대 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액 9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983. 12. 6. 접수 제2287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1984년경 N, 피고 B, C에게 이 사건 계에 따른 곗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계는 그 무렵 완전히 청산되었다.

피고 이름 상속 지분 근저당권 지분 D 2/35 2/105 E (개명 전 Q) 23/420 23/1,260 F 23/420 23/1,260 G 1/6 1/18 H 1/6 1/18 I 1/6 1/18 J 1/6 1/18 K 1/6 1/18 한편, N은 2000. 2. 12., N의 배우자 O은 2011. 4. 5., N의 자녀 중 P는 2000. 5. 15. 사망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중 N의 1/3 지분은 피고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아래 표 ‘근저당권 지분’란 기재와 같은 지분으로 상속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J, K :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계의 청산으로 모두 소멸하였다.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고 B, C은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D는 2/105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F는 각 23/1,260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각 1/18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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