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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0 2019가단270162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D, E, 원고는 2008. 7. 8. 사망한 F( 이하 ‘ 망인’ 이라고만 한다) 과 2015. 5. 28. 사망한 G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피고에게 1993. 5. 7. 별지 목록 제 1 내지 5, 9 내지 11 항 기재 각 부동산을, 1993. 5. 25. 별지 목록 제 6, 7 항 기재 각 부동산을, 1993. 5. 26. 별지 목록 제 8 항 기재 부동산을 각 증여하였다.

위 별지 목록 제 2 내지 11 항 기재 각 부동산은 2005. 6. 8. 인천광역시 서구에 수용되어 피고가 2005. 9. 28. 이의 재결을 거쳐 그 수용 보상금 1,220,896,900원을 수령하였다.

다.

망인은 2004. 4. 26. 별지 목록 제 12 내지 14 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C와 C의 처인 H에게 각 증여하였고( 다만 망인이 H에게 증여한 1/2 지분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인 C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동일 하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는 H에게 증여된 부분을 포함하여 별지 목록 제 12 내지 14 항 기재 각 부동산이 C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다), 2007. 6. 12. 별지 목록 제 15 항 기재 부동산 중 661/1987 지분을 D에게, 1326/1987 지분을 원고에게 각 증여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인 2009. 8. 21. 별지 목록 제 15 항 기재 부동산 중 663/1987 지분을 E에게 증 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유류분 반환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망 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망인의 공동 상속 인인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피고는 그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 분 부족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A)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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