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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53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22:43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C’ 아이 디로 접속하여, “D, 악플러에 일침 ‘ 잠자코 있지 않을 것’( 엑 스포츠 뉴스)” 기사의 댓 글 란에 “ 니 남편이 영계를 너무 좋아해서 따먹다가 걸렸는데 그것도 악 플이냐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한 것도 악플이야 연예인이라고 고소 남발하면서 갑질할려고 하네, 별 그지 같은 년이”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E( 예명: D) 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법무법인 F 피의자 작성 댓 글 증거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댓 글이 상식적인 비판 여론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댓 글, 특히 “ 별 그지 같은 년” 부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서, 형법 제 311 조의 “ 모 욕 ”에 해당한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 자가 공개적으로 모욕당해도 된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이 사건 댓 글이 상식적인 비판 여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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