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219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4. 21:0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포 탈 사이트 다음 뉴스란에 접속하여 “B, 전 여 친에 16억원 손 배소 피소” 댓 글 란에 ‘C’ 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D에 대하여 “ 돈 뜯어내겠다고

미국 간 년이나 이 그지 같은 년이나 인생 한탕하려는 쓰레기 년이다” 라는 댓 글을 작성 ㆍ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 311 조,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2016. 4. 12.)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