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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3 2013가단203907
도급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0.부터 2014. 7.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2. 피고와 사이에 B차량의 익스테리어 디자인 모델을 제작하는 목업(Mock Up)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작업기간을 2012. 9. 22.부터 2012. 11. 31.까지(30.의 오기로 보인다)로, 도급대금을 8,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목업모델을 제작하여 2012. 12. 27.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2012. 1. 29.경까지 피고의 요구에 따라 몇 차례의 보완작업을 하였다. 라.

이 사건 모델 제작을 피고에게 의뢰한 일본의 캠핑카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화이트하우스는 일본에서 열린 전시회에 원고가 제작에 참여한 이 사건 차량 모델을 전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모델을 피고와의 이 사건 계약내용 및 추가 변경요구사항에 따라 완성하였고, 약정한 도급대금 중 미지급금 4,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피고의 요구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4,7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추가작업을 실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각 돈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9,96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작업완료일 다음날인 2013. 1. 30.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제작공정 변경 사항 및 비용(인서트 방식에서 프렌즈 타입 변경)

가. FRP Mould수정 : 15,000,000원

나. 마스터 NC가공 및 현장맞춤 면 사상 비용(제작 1호 차 차체 바디샤시 제일모빌수정) : 15,000,000원

다. 주유구 설계변경 NC가공 2회 : 3,000,000원

2. 뒷문 폭 조정(웨더스트립 적용 FRP Mould 신규제작)

가. NC가공 : 2,000,000원

나. F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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