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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444
계약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목적) 피고의 의뢰에 따라 원고가 제2조에 규정한 목업을 제작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목업 제작의 내역)

1. 본 계약에 의거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해야 할 목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그 상세내역은 별첨의 “제작사양서”와 “제작단가표”에 따른다.

품명 제작수량 (적용비율의 합) 계약기간 제작기간 비고 Hard 목업 Soft 목업 컬러개발 561대 2013. 1. 7. 2014. 1. 6. 모델별 개별 제작시간은 당사 요청서(이메일) 상의 제작기간을 따른다.

제작 난이도에 따라 기준대수 조정 가능 제4조(대금의 지급) 피고는 목업 제작 대금으로 아래 각호와 같은 조건으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1. 계약금액: 일금일십오억팔천만원(1,580,000,000원/부가세별도)

2. 지급형태: 월단위 분할지급

3. 월지급금액: 부가세별도 금액임(단위: 천원) 1월 131,000 4월 131,000 7월 131,000 10월 131,000 2월 132,000 5월 132,000 8월 132,000 11월 132,000 3월 132,000 6월 132,000 9월 132,000 12월 132,000

4. 지급방법: 계약금액을 해당 월의 목업 전체가 승인 또는 재승인 완료되고 이에 따른 목업제작작업 완료확인서가 접수되어 승인된 후 피고의 대외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5. 본 계약 제2조의 제작수량의 초과 또는 미달시 상호 협의하여 별도 정산한다. 가.

원고는 2013. 3. 4. 주식회사 팬택(이하, 팬택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디자인 목업(Mock-up, 기계ㆍ기구의 실물크기 모형)제작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목업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4. 1. 15. 팬택을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목업계약에 관한 미지급 계약대금채권인 원금 338,334,046원 및 해당 부가가치세 33,833,404원의 합계액 37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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