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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28 2013가단130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973,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7.부터 다 갚는...

이유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 전자 통신장비 부품을 생산하는 ‘B’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유무선 통신장비에 사용되는 각종 케이스 등을 제작하여 통신장비 제조사에 공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9.경부터 피고에게 유무선 통신장비 부품을 공급해 왔는데, 2012. 3. 7.부터 2013. 3. 25.까지 피고에게 67,973,960원 상당의 BP1 브래킷, BP2 브래킷, 모뎀보호박스(이하 위 각 제품을 통틀어 ‘이 사건 부품’이라고 한다)를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품대금 중 35,973,96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 피고는 2012. 7. 24. 원고에게 인터넷 유무선 공유기의 육면체 케이스인 2080AP 제품(이하 ‘이 사건 제1제품’이라고 한다)의 목업(mock-up)을 2012. 8. 4.까지, 이 사건 제1제품의 금형(이하 ‘이 사건 제1금형’이라고 한다)을 2012. 8. 20.까지 각 제작하여 공급해 달라는 취지의 발주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2. 8. 18. 원고에게 인터넷 유무선 공유기의 육면체 케이스인 11AC제품(이하 ‘이 사건 제2제품’이라고 한다)의 목업(mock-up)을 2012. 8. 24.까지, 이 사건 제2제품의 프로토(proto)금형(이하 ‘이 사건 제2금형’이라고 한다)을 2012. 8. 27.까지 각 제작하여 공급해 달라는 취지의 발주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3, 4,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본소 청구원인과 관련한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품에 대한 물품대금 35,973,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제1금형과 관련한 주장 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생산비 절감을 위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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