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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3 2013가단7671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7.부터 2014. 8.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설비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2. 21. 원고가 KETI(Korea Elevator Testing Instrument,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개발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개발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개발내용 등) 개발내용은 피고가 제시한 사양을 원고가 검토하여 서로 협의한 내용으로 한다.

단, 사양의 해석에 있어서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로의 합의에 의하여 일부 사양을 변경할 수 있다.

순번 진행업무 단계별 비용(원) 순번 진행업무 단계별 비용(원) 1 요구 조건 분석 5,000,000 10 공인시험 2,000,000 2 기본설계 및 제품디자인 23,000,000 11 신뢰성 검증 30,000,000 3 HW 설계 개발 45,000,000 12 신뢰성 검증 및 설비 제작 35,000,000 4 FW 설계 개발 35,000,000 13 신뢰성 검증 및 전문가 용역 40,000,000 5 엔지니어링 디자인 및 목업 제작 29,000,000 14 신뢰성 결과 반영 3,000,000 6 SW 개발(2종류) 55,000,000 15 신뢰성 검증 및 설비 설치 2,000,000 7 시험 및 보완 3,000,000 16 Zig 개발 및 제품검사 설비 32,000,000 8 시제품 제작(2set) 12,000,000 17 제품검사설비 제작 31,000,000 9 시험 및 보완 3,000,000 18 최종시험 5,000,000

3. 개발일정 및 단계별 비용 제5조(개발 위탁료 지급)

1. 피고는 원고에 대해 본건 업무의 개발 위탁료로서 총금액 3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1) 본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2) 제3조 제3항 ‘개발일정 및 단계별 비용’의 5번 ‘엔지니어링 디자인 및 목업 제작’ 단계의 종료 후 90,000,000원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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