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2229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16.7㎡를 인도하고, 10,580,000원과 2018.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한다는 취지의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