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1 2018가단137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7,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8. 12.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