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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5668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765,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만 제출하였고, 이후 구체적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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