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04 2018가단709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23,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