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166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949,558원과 그 중 120,293,841원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고는 변론종결 후 원고의 청구사실을 인정하나 지연이자 부분의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