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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15 2018고단27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6. 3.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24.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고, 2017. 3. 7. 의정부지방법원에 강제 추행죄 등으로, 2017. 3. 2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각각 공소제기되어 현재 1 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20. 14:20 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 휘경동 )에 있는 회기 역 부근을 통과하는 지하철 1호 선 전동차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24 세, 여) 의 뺨을 1대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승객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H(42 세, 남) 이 제지하자 그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1) 피고인은 2018. 1. 20. 19:00 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54 세, 여) 가 운영하는 ‘K’ 호프집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 약 60cm, 세로 약 235cm 크기의 위 호프집 외벽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약 6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1. 01:10 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 M(55 세, 남) 이 관리하는 N 고시 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 약 80cm, 세로 약 60cm 크기의 위 고시 텔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불상 액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21. 11:20 경 위 N 고시 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고시 텔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O(74 세, 남)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TV를 바닥에 집어던져 작동 불능하게 망가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P,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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