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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474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23:25 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8길 2에 있는 회기 파출소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B(23 세) 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2020. 10. 12. 자로 피해자가 작성한 ‘ 합의 서’ 가 서울 동대문 경찰서를 거쳐 이 사건 즉결 심판 결정 이후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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