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01:1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된 D 소유의 E 승용차 뒷좌석에 들어가 잠을 자던 중 D이 피고인을 깨워 내리게 하자 그 인근 골목길로 걸어가다가,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G, 순경인 H와 마주치자 길바닥에 놓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1m)를 집어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개새끼들아, 다 덤벼, 가까이 오면 다 죽여버린다”라며 여러 번 휘둘러 위협하고, 위 알루미늄 파이프로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I 112순찰차의 트렁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J 112순찰차의 지붕을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G, L, H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검사는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폭행ㆍ협박 행위가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때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범행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