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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96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지인들의 싸움 현장에서 친구와 동생이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할 때 그 현장에 같이 있었을 뿐, 경찰관들과 아무런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일행인 D, C와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L과 M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 H, I, J, K에게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몸을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위 경찰관들에 대한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원심은 위 각 범행 사이의 죄수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적용에서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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