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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3 2014노791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정1138호 사건의 소환장에 원심 공동피고인이었던 B의 이름만이 쓰여 있을 뿐 피고인이 이름이 쓰여 있지 않은데, 소환장도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것이다.

나아가 오히려 사복경찰인 E,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집단 폭행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뿐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사 F, E가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의 형인 C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남양주시 D 404동 공동출입문, 복도와 엘리베이터 등에서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의를 찢고, 왼팔을 꺾고, 경사 E의 양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경찰관 F,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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