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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4 2013노42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었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볍거나(검사) 무거워서(피고인)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7. 05:3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폭행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H, I, J, D, E에게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협박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위 경찰관들에 대한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원심은 위 각 범행 사이의 죄수판단을 그르쳐 이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로 판단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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