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16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9. 14:36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F(30세)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의 새끼야, 개 좆같은 새끼, 법대로 한번 해봐라, 아님 내가 널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G(27세)의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9. 15:00경 서울 중랑구 H 소재 E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I(29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피고인의 수갑을 의자 잠금장치에 연결하자 갑자기 머리로 위 I의 얼굴 왼쪽 부위를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I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발로 2~3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의 체포된 사람의 신병관리 등 파출소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9. 18:01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 소재 중랑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연행된 후 자신의 머리를 의자 옆 철제 칸막이에 찧으며 자해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J 등 경찰관 3명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의자에 연결하자 발로 J(여, 32세)의 얼굴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의 체포된 사람의 신병관리 등 경찰서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