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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2 2017고합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8. 28.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3.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53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7. 11. 22. 서울 중랑구 C 피해자 D(41 세) 이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 로 계산대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5. 00:45 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편의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 니가 나를 처벌하라 고 했지.

”라고 말하며 위 2017. 11. 22. 업무 방해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위 편의점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 널 죽이고, 씨 발, 자신 있냐.

”, “ 칼 가져와, 진짜 죽여 버릴게.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합 3』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5. 22:4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한의원 앞 노상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승용차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H(25 세 )에게 갑자기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25. 22: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현장을 순찰 중이 던 서울중랑경찰서 I 파출소 소속 순경 J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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