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기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은 평소의 택시요금보다 부당하게 많이 나온 것을 항의하였을 뿐이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요구한 택시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2)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사기 및 폭행에 관하여 함께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한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돈이 너무 많이 나와 못주겠다며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곧바로 근처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은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달라고 다시 요구하자 피고인은 못준다면서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대 때린 사실(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왼쪽 눈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68세의 고령으로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폭행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서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는 곧바로 112에 신고한 사실, 당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윗부분이 약간 붉게 부어오른 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00:01경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당시는 택시요금 야간 할증 시간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폭행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