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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8. 15:29 무렵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0 무렵 은평구 서오릉로 63 역촌역 1번 출구 앞길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24,9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10 무렵 은평구 서오릉로 63 역촌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E이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돈이 없다. 내가 누군지 알아 씹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 나 40년 살았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찌르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24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3. 05:50 무렵 서울 강남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가. 2014. 11. 20. 00:30 무렵 서울 강남구 J 소재 K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시가 38,000원 상당의 꼼장어 2인분,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그 금액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나.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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