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번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B이 설치한 사립학교인 C고등학교의 교원이다.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3. 30.경 강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F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G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H 계정(I)에 [J]이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를 링크하고 “만약 K정당가 개헌선을 확보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면 당신은 목을 매도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없다. 바야흐로 파시즘의 악령이 그늘을 드리우는 작금의 상황에서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무엇을 책임질 수 있는가 ”라고 글을 직접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각각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SNS 게시글 첨부), 수사보고서(G 관련 기사 원문 첨부), 수사보고서(재직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관련 기사 원문 첨부), 수사보고서(관련 기사 원문 첨부 2)
1. SNS 게시물ㆍ인터넷 게시물, 관련 기사 원문 출력물, 각 관련 기사 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5호, 제53조 제1항 제7호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이 피고인이 자신의 H 계정에 글을 직접 작성하거나 공유하여 게시한 것으로 같고 그 시간적 간격이 며칠 정도로 근접해 있으며 피고인이...